출산전후 휴가급여 기간 임금지급 및 지급대상 신청시기와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정의,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액 신청시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합니다. 단,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일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배우자 출산휴가 이후에 새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 사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사용 방법 Q.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 2번째 사용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A. 배우자 출산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번째 사용기간은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서 사용을 하고유산 또는 사산휴가 포함 출산전후유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가족돌봄휴가기간 임금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선 사용자가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월급제인 경우 해당기간 임금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가족돌봄휴가기간에 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이죠. 1일 5만원씩 최대 10일치, 5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었죠.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2022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지원금 제도이며, 2023년에는 현재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에 대한 추가 정책이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고 사업주에 첨부하면 사업주는 이를 절대로 따라야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분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청구 기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서 사용을 하고유산 또는 사산휴가 포함 출산전후유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